한의약 육성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듣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