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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 2024.1.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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