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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0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 제34조제10호, 제35조, 제39조제1항제1호(제27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7조의2(제39조의2제3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7조의3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 취소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거래기록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반복한 같은 위반행위는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지배주주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부칙 <제1925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연대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 관련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에게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18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7>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144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41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