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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동군사대학교령

합동군사대학교령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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