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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동군사대학교령

합동군사대학교령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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