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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삭제<2015.2.16>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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