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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정원)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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