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