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