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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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