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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2절 등록에 관한 장부

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통지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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