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