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