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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4장 보칙

항공기등록령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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