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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항공기등록령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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