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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202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8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비운영자는 법률 제1495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1호,2017.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우발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각각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47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보안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기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안검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8호,2012.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8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용화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1호 항공화물보안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상용화주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용화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호,2009.8.19>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5호,2009.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면의 서명란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28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0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