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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3.3.23, 2014.4.4>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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