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