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① 삭제 <2014.4.4>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삭제 <2014.4.4>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