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13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0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8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협의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69호,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1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특별 보안검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256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6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34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24호,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604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3호의3, 제3호의4, 제5호의4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3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91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내 반입무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400호,2010.9.20>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0778호,2008.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45호,2006.6.22>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6>생략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38호,2005.7.5>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9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0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항운영자등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제22호 차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