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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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