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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본조신설 2026.2.27][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4로 이동 <2026.2.27>]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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