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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법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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