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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7장 보칙

항공보안법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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