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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18-2 (Exceptions to Subscription to Surety Insurance or Deposit)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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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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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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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rainees트r레이니즈 fromf프r럼 non-refund난-r리f펀드 of어v브 tuition,튜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lightf플라잇 training트r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tuition튜이션 in인 arrears.어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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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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