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6(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6은 제69조의7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