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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4조(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법 제63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란 항공운송사업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를 말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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