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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B,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제목개정 2025.1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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