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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1장 보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8조(권한 위임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란 별표 20의2 제3호나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9][종전 제318조는 제318조의2로 이동 <2021.6.8>]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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