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9]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