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