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