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 제2장 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