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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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