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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실적보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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