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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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