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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항로표지법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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