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