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