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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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