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