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사의 설립)듣기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11.8.11, 2017.6.20>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신설 2011.8.11, 2017.6.20>[본조신설 2007.4.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