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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33조(자금의 차입)

Port Authority Act, Article 33 (Borrowing of Funds)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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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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