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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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