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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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