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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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