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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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