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듣기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