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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1장 총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조(목적)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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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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