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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예고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25 (Advance Notice Registration)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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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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