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듣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